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 보상금이 현행 1700만원 수준에서 최대 1억원 가량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10일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장애보상금과 관련해 병사의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의 ‘전상’,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애보상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개인 기준소득월액(올해 기준 약 222만원)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올해 기준 530만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병사 일반 장애 보상금을 최소 1590만원(이전 577만원)에서 최대 4770만원(이전 1732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일반장애 간부의 경우 맞춤형 복지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의 적용대상이므로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간부와 병사가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의 경우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접적지역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엔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를 지급하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해 일반장애와 차등화했다.
‘전상’ 기준으로 장애 보상금 등급 1급의 경우 현행 약 1732만원을 받지만, 개선된 법률을 적용하면 1억1925만원을 받는다.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55.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44.2배에서 45배로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했다.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사 사망보험금은 3억 581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험금은 2억3426만원에서 2억3850만원으로,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2923만원에서 1억2720만원이 됐다.
순직 유족연금과 관련해서도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도가 신설됐다. 이전에는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순직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복무) 또는 42.25%(20년 이상 복무)로 차등 지급했으나, ‘군인 재해보상법’은 지급률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로 상향해 일원화했으며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해 유족 생계지원의 성격을 강화했다.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의 분리 입법에 따라 ‘군인연금법’의 조문체계를 재정비하고, 분할연금제도 도입,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도 12월 10일에 함께 공포된다.
분할연금제도는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군인 재직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해 지급한다.
퇴역연금 전액 지급 정지 대상도 확대됐다.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번 군인 재해보상법과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순직 유족연금 개선 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제정 전후 유족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순직 유족 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군인 재해 보상제도가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행 군인연금제도 미비점도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