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급여를 11개월 동안 착복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나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나 의원 징계의 건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23명 중 나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제명 찬반 표결에 참여해 21명이 찬성하고 1명은 기권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소명하고 보좌관 급여 착복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전날 나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듣고 만장일치로 제명 처리를 결정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민주당 비례인 나 의원이 광주시의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됨에 따라 민주당 비례대표 3순위가 자동으로 의원직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 의원이 시의회의 제명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의원직 승계 여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도 전날 오전 징계 심의를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나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나 의원은 징계사유가 명시된 심판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좌관 A씨의 급여 240만원 중 매월 80만원을 자신이 납부해야 할 의회 공통운영비로 대납토록 해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