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시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에 발맞춰 어린이의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2년까지 316억을 투입하여 시역 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0년에 초등학교 96곳에(사업비 41억 원)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완료하고,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주변(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 횡단보도) 신호등 미설치 구간에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시에서는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지점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및 시설개선 등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43곳, 45억 원) 및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민선 7기 부산시의 최우선적 사명”이라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