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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눈썹문신 합법화…'화상연고·제산제' 편의점 상비의약품에 추가
  • 조기환
  • 등록 2019-12-26 11:18:00
  • 수정 2019-12-26 1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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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생활불편 규제’ 개선 방안



앞으로 일반 미용업소에서도 눈썹과 아이라인에 문신하는 반영구 화장 시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에 위장약과 화상연고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중소사업자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총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중 공중위생관리법이나 문신사법을 고쳐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했던 반영구 화장 등 뷰티 관련 문신시술을 비의료인도 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등이 사실상 일반화한 데다 뷰티 산업이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산업을 양성화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안전상비약 개수를 현행 13개에서 2021년 하반기까지 15개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약, 파스 등이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다. 추가 허용 검토 품목은 제산제(위장약)와 화상연고다.


아울러 현재 택배 취급물량 급증에도 물류터미널운영업의 외국인 고용이 제한돼 있었으나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거쳐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H-2 동포 고용허용 업종에 물류터미널운영업을 추가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 밖에 최근 수요가 증가한 수목장림의 조성확대를 위해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 운영을 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에 포함시켰고 정비업자가 작업장에서 번호판을 떼야 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도 개정했다. 또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는 내년 하반기부터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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