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51) 대림산업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전날(26일)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그룹 차원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GE)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효성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GE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TRS를 이용해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조 회장이 지배주주인 GE가 지난 2012년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2014년말 퇴출 위기에 직면했는데, 그룹에서 계열사를 통해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부당 지원에 대해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난 5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과 그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 '에이플러스디(APD)'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를 그룹 차원에서 부당 지원한 혐의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이듬해 여의도 사옥을 여의도 글래드 호텔로 재건축했고,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었다. 2016년에는 제주 메종 글래드 호텔과 글래드 라이브 강남호텔도 글래드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수수료로 31억원을 지급했다. APD는 2026년까지 약 10년간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었다.
오라관광은 APD에 브랜드 사용권과 브랜드스탠더드 명목으로 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다시 매출액의 1~1.4%를 마케팅 분담금 명목으로 줘야 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 같은 공정위 고발 내용을 토대로 기록을 분석하고, 지난달 21일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효성투자개발 등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하나금융투자는 당시 효성에게 금융 주선을 한 증권사 중 한 곳이다.
또 조 회장을 두 차례 가량 조사하고, 이 회장도 조사한 뒤 기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