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대표적인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빗썸코리아를 운영하는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는 외국인이 배당소득·근로 등으로 국내에서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소득세법에 따른 조처다. 지난해 1월 빗썸 세무조사를 한 국세청은 외국인이 벌어들인 거래 차익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지방세를 포함해 소득의 22%인 803억원을 원천징수 의무자인 빗썸에 부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국인은 소득을 올린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를 갖기 때문에, 빗썸이 내국인이 얻은 이익에까지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국세청의 이번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빗썸이 원청징수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과세를 추진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광풍이 불자 태스크포스를 꾸려 규제와 과세 방안을 연구해왔으나, 아직 이를 확정·발표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이어서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빗썸은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혀 소송을 예고했다.
만약 국세청의 이번 과세가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앞으로 내국인에 대한 과세로도 확대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7월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때 암호화폐 과세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별 거래 내용을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암호화폐 과세 방안도 탄력을 받는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본회의 통과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