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에 시행예정인 '청년저축계좌'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총 14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이다.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저축계좌는 기존 기원사업과 달리 정규직이 아니어도 되며 나이 범위도 넓어지는 등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댔다.
청년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총 8천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추가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가근로장려금 최저지급액을 7만원 가량 증액하는 등 올해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