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전체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3년 높은 형량이다.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7년 및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그 밖의 혐의는 징역 6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모두 합해 징역 23년 및 벌금 320억, 추징금 163억여원 가량이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며,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했다”며 “대통령 취임 전후에는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혈세까지 사용했다.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들이 이 사건 혐의의 당사자로 피고인만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러나 단 한 건의 사실 관계도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단 한차례도 보이지 않았다”며 “오늘까지도 피고인은 사과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랜 기간 피고인을 위해 일한 참모들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선 1심은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총 85억원 가량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다스에서 횡령한 자금 246억원대 등 총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한 자료를 이첩받고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액 430만달러(약 51억 6000만원)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으로 받았다고 지목된 뇌물 혐의액은 총 119억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