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71년여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성별을 바꾼 군인이 나왔다. 하사 계급의 부사관은 여성으로 성이 전환된 후에도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르면 다음 주 복무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육군 관계자는 "다음 주 초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성전환을 한 하사의 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며 "그날 바로 또는 며칠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7년 임관한 육군 소속 A하사는 지난해 11월 여행허가를 거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인은 신체 변화가 있으면 자동으로 의무조사를 받는다. 육군은 성기를 적출한 A하사를 조사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하사는 복무기간 4년 가운데 남은 1년을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게 해달라 요청한 상황이다.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 처분이 날 경우 행정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여성이었다 남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경우는 없어, 이에 따른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A하사가 계속 복무할 수 있을지 여부는 곧 열리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심신장애 3급이면 전역 대상이므로 전역으로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군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성전환 뒤 계속 복무는 시기상조로 현재로선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즉, A 하사의 바람대로 '계속 복무'보다는 '전역'으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나라에서도 A하사와 같은 경우가 있었다. 캐나다와 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 소수자의 군 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지만 각 항소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규정해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입대하고 있다.
곧 열릴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군 인권 문제와 밀접한 성전환 군인의 계속 복무 여부는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