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도시 베트남 칸호아성에 수해 복구 긴급 구호금 지원
울산시는 최근 기록적인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자매도시 칸호아성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금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은 200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칸호아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됐다. 울산시가...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한미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사령부가 미군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군 측은 이같은 통보를 한 배경에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9천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미국의 높은 증액 요구와 기존에 없는 '대비태세'(Readiness)' 항목 신설 요구에 우리 측이 기존 원칙을 고수하면서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7차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