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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참전명예수당 신설·보훈예우수당 인상 지급…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 유성용
  • 등록 2020-02-07 1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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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 위해 헌신한 마포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갖춰 지원 확대
  •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월 3만 원 신설,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월 1만 원 증액
  • 3330여 명 보훈대상자 중 1600여 명 신설 참전명예수당 혜택 받을 듯


▲ [사진제공 = 마포구]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포구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보훈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1월부터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마포구 참전명예수당’은 3개월 이상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연령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또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시 참전명예수당’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이 아닌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보훈 관련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수급 금지 원칙에 따라 지급이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2월에 신설해 월 2만 원씩 지급하던 ‘마포구 보훈예우수당’은 올해 1월부터 1만 원 인상한 월 3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참전유공자가 아닌 기타 보훈대상자’가 되며 매달 15일 지급된다.


기존 ‘마포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던 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는 ‘마포구 참전명예수당’으로 우선해 지급받게 됨에 따라 구는 기존 보훈예우수당지급자에게 참전명예수당으로 변경해 지급한다는 안내문를 지난 1월 우편 발송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명예수당 혹은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아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가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나라에 헌신한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 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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