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도시 베트남 칸호아성에 수해 복구 긴급 구호금 지원
울산시는 최근 기록적인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자매도시 칸호아성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금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은 200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칸호아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됐다. 울산시가...
▲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처]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 구속 엿새 만에 석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된 지 6일 만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도 서울 강남구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판을 놓고 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도 취소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을 때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고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어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고, 보석 취소의 집행 정지도 함께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인 만큼 몰래 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도주 우려가 없는데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게 된다"면서 "가택연금 형태의 보석은 민주 국가에서 허용돼서는 안 될 반헌법적 조치다. 이런 위법한 보석 조건을 수용한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