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자 중인 1,400여명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기우편을 보낸 것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외부인과의 접촉이 금지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등기우편 방식으로 출국금지를 통보하는 건은 상식에 맞지 않을 뿐더러 정작 배송하는 집배원들은 자가격리자와 대면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3일 법무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물론 확진환자와 접촉해 질병관리본부가 자가격리자로 분류한 사람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일 기준 1만 4천500여명에게 등기우편으로 출국금지 통보서를 발송했고 이 중 8,126명이 우편물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등기 우편의 경우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집배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사실이다.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 관계자는 “하루에 100여명을 만나는 집배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집배원 동료는 물론 시민들의 감염 위험도 커진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도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이 (자가격리자 여부 등) 관련 정보도 없이 무방비로 대면 배달을 하고 있다"며 "집배원에게 담당 구역 격리자 정보를 제공하고 배달방법을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배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법무부는 이날 우정사업본부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출국금지 등기 우편은) 별도의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비대면으로 배달하도록 하겠다"며 준등기 방식으로 전환했다. 준등기 우편은 우편물을 수취함에 넣고 배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집배원과 자가격리자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