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소송을 취하하고 공식 사과했다.
25일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특정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고 17만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했다. 후에 해당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경 한화손보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친 차량 동승인에게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한 한화손보 측은 이 보험금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 A군에게 구상금 변제 요청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은 과했다는 여론이 계속되자 한화손보는 공식 사과하고 추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생 A군에게 향후 구상금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이런 점이 확인돼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