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 최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2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 환경기준 : 미세먼지(PM-10) 50㎍/㎥ 이하, 초미세먼지(PM-2.5) 15㎍/㎥ 이하 을 초과하는 지역이면서 취약계층 취약계층의 범위(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이번에 지정하려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지원을 맞춤형으로 시행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2019년 하반기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계양구 효성동 일원(공업지역 및 교통밀집지역 인근 거주지역, 0.54㎢)과 동구 화수·화평동 일원(공업지역 인근 주거지역, 0.38㎢) 2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