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하는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6일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변호인은 진술을 손으로 필기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 과정이 길어질 수록 조력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만, 공범자간 모의가 우려되거나, 메모를 이유로 경찰 조사 진행 중지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경우, 조사과정을 촬영·녹음·속기해 수사에 지장을 우려가 줄 경우가 있는 경우 경찰은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시행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했다"며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8년부터 △조사 일정 변호인과 사전 협의 △조사 중 조언·상담, 의견진술 기회, 메모 보장 △체포·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시간을 확대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을 늘려 왔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을 전면 시행하고,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도 개선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