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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 김민수
  • 등록 2020-05-11 09:36:50
  • 수정 2020-05-11 1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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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오늘(11일) 오전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이 중 비씨카드 제휴사인 개 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행 첫주에만 혼란 방지를 위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할 수 있다. 이후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신청은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 인증 등의 방식도 적용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수 조회는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가구원 수 조회는 애초 5부제 대상이었으나 언제든 조회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만약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부를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재난소득을 주는 곳은 해당 지자체 선택에 따라 주민의 수령액이 달라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수령하게 할 수도, 재난소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선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국비가 아니라 지자체가 일부 재원을 분담하는 동시에 지자체 재난소득은 대부분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먼저 지급됐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한 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사용 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다. 그때까지 미사용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 행위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의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의 전국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지자체별로 신청 일정이 다를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가구원 수 조회나 안내사항은 별도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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