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미국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주장하는 미국과 이를 강력 부인하는 중국 간의 갈등이 무역·기술패권·금융을 넘어 홍콩 국보법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청 추진과 관련해 “중국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홍콩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부과하려는 중국의 그 어떤 노력도 (상황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안정되고 번영하는 홍콩이 홍콩과 중국,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행동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층 강하게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그것이 일어날 경우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21일 밤 기자회견에서 다음날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이라며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인물에게 3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앞서 2003년에도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홍콩 시민 50만명이 거리로 나와 이를 저지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하며 벌어진 시위를 겪고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를 막으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따른다면 홍콩은 독립된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만큼 홍콩의 법은 홍콩 의회가 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중국이 법을 제정을 밀어붙일 경우 홍콩 야권과 민주화 운동 진영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