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8일 열린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 1년간 수감됐다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제고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검토·진행됐다고 지목된 사안들을 이 부회장에게도 일부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삼성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이례적으로 대언론 호소문을 냈다.
삼성은 7일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삼성은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의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삼성은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야 할 삼성이 오히려 경영에 위기를 맞으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정상적인 경영은 위축되어 있고, 그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삼성은 “삼성 임직원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삼성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