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도시 베트남 칸호아성에 수해 복구 긴급 구호금 지원
울산시는 최근 기록적인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자매도시 칸호아성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금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은 200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칸호아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됐다. 울산시가...
▲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더불어 함께 청구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경영진 부재 리스크 우려가 깊었던 삼성은 한시름 놓게 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경영권 승계 관련 불법성에 대한 입증이 이 부회장을 구속할만큼 충분치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속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 6개월간 사실상 이 부회장을 겨냥해 진행해 온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이 삼성 임원 30여명을 100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실시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1년 반 넘게 진행된 검찰의 수사 동력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봤다.
재계에서도 “그동안 삼성을 괴롭혔던 외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삼성 특유의 과감한 투자와 M&A(인수합병), 준법 경영·노사문제와 관련한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선 작업 등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