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날(11일) 대북전단(삐라) 살포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대북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를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본 것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2014년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간의 총격전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구역 지정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위험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출입금지와 퇴거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지정한 위험지역은 김포와 고양, 파주, 연친지역 내 접경지역이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총 3가지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기관에 인계, 입건할 방침이다.
또한 '옥외광고물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사용 자체를 제지하고 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중단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물론 향후 발생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