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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 조정희
  • 등록 2020-06-16 13: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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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공동주택 거주자 인식개선 위해 홍보물 배부
  • 서울강북경찰서와 원활한 협조 위해 핫라인 개설


▲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관내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관내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대응책이다.


우선 각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에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포스터를 배부했다.홍보물에는 ▲경비원 휴게시간 준수, ▲택배 직접 수령, ▲휴게실다운 휴게실 마련, ▲부당한 추가업무 요구 지양, ▲안정고용 지지, ▲경비원과 소통하는 자리 마련, ▲경비원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는 관내 공동주택 내 갑질행위 민원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강북경찰서(총경 진종근)와의 핫라인을 개설했다. 긴급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함은 물론 평상시에도 민원 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돌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서울강북경찰서는 공동주택 등에서의 갑질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피고용 근무자에 대한 폭행·폭언을 한 경우,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며 협박하는 경우, 계약상 부여된 업무 이외의 일을 강요하는 경우 고발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공동주택 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대형건물에서 발생한 문제도 해당된다.


앞서 구는 아파트 경비원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방안 등이 담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상위법인 ‘근로기준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를 위해 안건을 제출했다. 또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경비원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지의 노력 등을 규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6월 26일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주민 모두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들도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잊지 않고 존중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구에서도 공동주택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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