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강력한 갭투자 대책이 실시된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 카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이내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17일 이같은 방안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지역으로는 집값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수원, 구리, 화성 동탄 등 경기 지역 10곳과 인천 3곳, 대전 4곳이다.
특히 기존에 비규제지역이었던 인천은 강화·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연수구, 남동구, 서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되며, 1주택의 경우도 기존 주택 처분 등의 예외사항이 없으면 주담대가 금지된다.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신규 주택 구입 시 주담대 조건은 동일하며, 다만 주담대 비율이 무주택자의 9억 이하 주담대 비율이 40%로 조정대상지역 50%보다 10%p 낮다.
이번 6·17 대책에는 갭투자 관련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1년(투기과열지구) 또는 2년(조정대상지역)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으나, 규제지역 동일하게 전입 의무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1주택자는 기존에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아 신규 주택을 샀다면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는 것이다. 전입 의무가 없던 주택금융공사가 실시하는 보금자리론 차주에게도 3개월 내 전입 의무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도 강화된다. 기존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 회수가 됐지만, 앞으로는 3억원 초과 주택 구입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