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화 상담 업무를 하는 1339 콜센터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23일 1339 콜센터 사무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된 콜센터 직원은 지난 16일부터 증상이 나타났지만, 19일과 22일 두차례 출근한 것으로 확인돼 다른 직원들에 대한 전파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구로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화 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효성아이티엑스(ITX) 소속 상담사 A(30대·남)씨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콜센터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이레빌딩 9층에서 일했다. 해당 콜센터에서는 공단 업무 관련 상담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1339 상담도 이뤄지고 있다.
A씨는 16일 증상이 나타났지만 22일이 되어서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구로구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A씨는 16∼18일 연차 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지만, 19일에 출근해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했다. 주말인 20∼21일에는 외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22일 아침 8시에 출근했다가 9시15분에 퇴근한 뒤, 구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가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19일과 22일 근무했기 때문에 콜센터 안에서 접촉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A씨가 일한 콜센터 9층은 폐쇄, 7∼9층 상담사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A씨가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한 배경을 두고, 노사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효성아이티엑스 쪽은 “16일은 미리 A씨가 연차를 낸 상황이었고 17~18일은 각각 오전에 전화로 아파서 쉬겠다고 알려와서, 담당 팀장이 수차례 검사를 권유했지만 A씨가 늑장대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노조 쪽은 회사 쪽이 직원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도 재차 진단검사 등을 권유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미경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 부지회장은 “공단과 회사 쪽은 수차례 진단검사를 권유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 본인은 한차례 정도만 검사를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