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심의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오늘(26일) 열린다.
이날 심의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넘게 진행되며,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 등 각계 전문가 2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한다.
심의위 현안위는 검찰과 삼성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양측의 진술을 순차적으로 듣는다. 이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재 검찰과 삼성 측은 A4 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수사심의 현안안위 15명이 이 부회장의 합병·승계 의혹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양측의 주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PT(프리젠테이션) 방식 등으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현안위가 의견서를 검토한 후 오전엔 검찰의 의견진술이, 오후엔 삼성 측의 의견진술 시간이 각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전자 전 실장 등 수사심의위 신청인 3명을 묶어서 의견진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견진술에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걸친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삼성 측은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참석한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이나 회계조작 등 혐의에 대해 보고받거나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안위는 양측의 의견진술까지 들은 후 토론·숙의를 거쳐 이 부회장 등의 기소 타당성 등을 결론낸다. 15명의 만장일치를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이 7명씩 동수일 경우 현안위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 타당성에 반대 결과가 나올 경우 검찰의 기소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