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차등 적용 반대가 14표, 찬성이 11표, 기권이 2표였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업종에 따라 지급 능력이 다르니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 주고자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의 입장은 뚜렷이 갈렸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할 여건이나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전을 이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 선 상황에서는 구분 적용을 할 수 있는 법 취지가 충분히 돼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적인 기준과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의 표결 결과를 수용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1일 열리는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