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김포 파주 동두천 연천 포천 이천 등 제외)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수요 목적으로 구매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벗어나 전세를 얻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 및 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때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시에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이 즉각 회수된다. 다만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는 잔여기간까지 유예된다.
아파트를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이후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예외다.
10일 전 전세대출을 받고, 10일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산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다세대 주택에는 대출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10일부터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규제시행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