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과 경영계에서도 한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진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720원안을 의결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 1.5% 상승한 금액이다. 이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올해(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오른 182만2480원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있는 상승은 아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며 긴 진통을 겪었다.
양측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6.4% 인상)과 8천410원(2.1% 삭감)을 제시하며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를 받은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