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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피의자가 사망해도 사건 종결 안되는 ‘박원순 피해자보호법’발의
  • 김민수
  • 등록 2020-07-14 1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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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의원]

최근 불거진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그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료 처리되며 정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며 여성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50만 명의 국민이 반대했음에도 박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고,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여론은 성범죄 피고소인이 자살 등으로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진실규명이 차단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박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양 의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형사소송법」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김정재, 정점식, 김미애, 서정숙, 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 김용판,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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