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등기를 등기소에서 완료한 후 시.군.구청의 토지대장에 등재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소요됨으로 인해 도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적기에 못하는 등의 불편이 앞으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지난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토지소유권등기에 관한 변동사항을 토지대장에 등재하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재산권행사를 적기에 못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현재 수 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토지소유권 등기이전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를 시.군.구의 토지대장 전산시스템과 법원의 등기 전산시스템을 ON-LINE화하여 상호연계 처리되도록 개선한 후 현재 군포시에서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5월부터는 도내 전 시.군.구로 확대하여 일제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시.군.구의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관할 등기소를 방문 등기이전에 관한 변동자료를 인계받아 일일이 시.군.구의 토지대장에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년간 113만여 건에 달하는 토지소유권 변동자료를 처리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소요됨으로 인해 적기에 필요한 도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커다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시.군.구와 등기소간의 토지소유권등기에 관한 상호연계 전산시스템이 도내 전 시.군.구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현재 1주일 이상 소요되던 기간이 1일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그동안의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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