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이 가해진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호황을 누렸어야 할 휴게소 임대시설에 유례없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납부추가유예 여부와 납부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5개 휴게소의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매출액은 약 5천22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량이 가장 큰 휴게소는 덕평휴게소(46억), 기흥(복합)휴게소(42억), 행담도휴게소(27억) 순이었다.
문제는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년 같은 시기 대비해 3.7% 감소한 데 비해 휴게소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이 밀집된 공간을 기피하게 되며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고나 쉬고 가는 경우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현상으로 지난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수준으로 올라가며 시작됐고, 그 후 다섯 달이 흐른 지금까지도 휴게시설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 운영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며,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기침체 대책의 일환으로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보증금 감축 및 환급, 감염병 예방 비용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이 중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시행됐으나,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국내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납부추가유예 여부와 납부 방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홍의원의 지적이다.
홍기원 의원은“납부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각 휴게시설은 9월부터 12월까지 이전 납부가 유예된 임대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고속도로 휴게시설 중 지자체 특산물 판매점, 청년창업매장 등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판매매출을 고려해야 하는 임대시설이 있는 만큼, 임대료 납부추가유예 여부와 내년 상반기까지 분할 납부하는 방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