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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안남훈
  • 등록 2020-08-03 1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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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유례 없는 집중호우가 남부지방을 강타하며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국세청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 판단,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3일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하고, 나아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징수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는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8월 31일로 연장됐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기간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의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만약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이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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