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김완근 제주시장, 도의회 지적 현안 직접 점검… 시민 불편 해소 ‘속도’
김완근 제주시장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현안을 직접 챙기며 시민 생활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24일 김 시장은 제443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안전·복지·교통 분야 주요 현장 4곳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정책 질의 과정에서 드러난 생활밀착형 문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
▲ [사진제공 = 대전광역시]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불법 영업 미용업소 11곳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무신고 영업, 무면허 영업, 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신고 영업행위 업소 10곳(무면허 영업행위 5곳 포함)와 의료기기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적발된 무신고 업소 10곳 중 5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취득했으나 면허를 받지 않았으며, 2곳은 미용관련 자격증조차 없이 영업을 했다.
이들은 세무서에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베드와 화장품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미용 영업행위(네일, 속눈썹연장, 피부관리, 왁싱 등)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이용 행위로 적발된 1곳은 일반미용업(피부)에서는 피부미용을 위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피부관리를 받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고주파자극기를 사용해 미용 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미용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을 경우 매우 위험하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미용업소는 비위생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