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세우고 막무가내로 합의금 등을 요구했던 택시가시가 과거에도 수차례 가벼운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3일 전직 택시기사 최모(31)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 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구급차에는 79세의 폐암말기 환자가 타고 있었고, 최 씨가 사건을 처리하라며 구급차를 막은 탓에 이송이 늦어서 병원으로 이송된지 5시간 만에 끝내 숨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런데 최 씨의 이같은 행동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접촉사고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내거나 받으려 했다고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2월에는 송파구 가락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정차하던 중, 옆 차량의 뒷문이 열리며 바퀴 덮개 부분이 가볍게 찍히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당하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12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3월에는 용산구 서부이촌동에서 전세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에 끼어들려는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자 9일간 통원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에게 약 240만원을 받았다.
또 2017년 7월에는 택시를 몰고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부근 강변북로를 달리던 중 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갓길로 주행하자 일부러 진로를 방해하고, 택시를 추월하려고 앞으로 끼어들던 이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최씨는 당시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게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지만 구급차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런식으로 최씨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 총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사고도 합의금을 노린 고의 사고로 추정했다.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2차로 오른쪽 후방에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최씨가 택시 앞으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뒤 펜더 부분을 그대로 전진해 일부러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사고 직후 최씨는 구급차를 막아세우며 합의를 종용했고 "(환자가) 죽으면 책임지겠다,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1분간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했다.
탑승했던 환자의 가족들은 "고의적 사고로 이송이 지연됐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를 택시를 이용해 사설 구급차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