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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재수감·보석금 몰수
  • 조기환
  • 등록 2020-09-08 0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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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

법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을 취소하며 재수감 결정하고, 보석금을 몰수했다. 전 목사가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며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7일 “피고인(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보석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몰취(沒取·국고에 귀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의 수감 지휘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35분경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에 머물던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 서울구치소로 이송시켰다. 이로써 전 목사는 보속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올해 4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며 보석보증금 5000만원 납입, 위법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전 목사가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당한 뒤 다른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신고 인원(100명)의 수십 배에 달하는 참가자가 몰리자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전 목사 등 시위대는 이에 불응했다. 법원은 전 목사의 이 같은 행위가 위법 집회 참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사자인 전 목사를 불러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취소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거나 시급히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이날 바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구속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전 목사는 이날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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