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도시 베트남 칸호아성에 수해 복구 긴급 구호금 지원
울산시는 최근 기록적인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자매도시 칸호아성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금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은 200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칸호아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됐다. 울산시가...
▲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법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을 취소하며 재수감 결정하고, 보석금을 몰수했다. 전 목사가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며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7일 “피고인(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보석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몰취(沒取·국고에 귀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의 수감 지휘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35분경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에 머물던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 서울구치소로 이송시켰다. 이로써 전 목사는 보속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올해 4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며 보석보증금 5000만원 납입, 위법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전 목사가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당한 뒤 다른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신고 인원(100명)의 수십 배에 달하는 참가자가 몰리자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전 목사 등 시위대는 이에 불응했다. 법원은 전 목사의 이 같은 행위가 위법 집회 참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사자인 전 목사를 불러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취소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거나 시급히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이날 바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구속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전 목사는 이날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