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가 배송업무를 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올 들어서만 8번째다.
지난 11일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에 따르면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배송업무를 하다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택배노조 등이 A씨의 동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씨는 매일 오전 6시 30분 출근해 오후 9~10시 퇴근하며 하루 평균 약 400여 건의 택배를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족 등은 A씨가 약 20년 택배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한 지병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A씨의 사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택배 수요가 높은 가운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감이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A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과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평소 지병이 없었던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과로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처럼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 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8번째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택배기사들은 추석 연휴 전 택배 분류 작업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파업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와 업계도 택배 분류작업 인력 충원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발생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부와 택배업계는 물량이 늘어난 '추석 특수'기간에 분류작업 인력 2069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약 300여명 정도가 배치되는 데 그쳤으며 A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는 1명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택배노조는 A씨가 사측의 강요로 산업재해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산재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올해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 8명 중 5명이 CJ 대한통운 소속"이라며 "CJ 대한통운은 또다시 발생한 과로사에 대해 명백한 입장표명과 도의적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