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약 9개월만인 오늘(26일) 재개된다.
이 부회장은 아버지인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뒤 283일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도 아닌 준법감시위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그러나 법원은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하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기존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를 한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주 서울고법으로부터 26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전날 이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장례절차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날 예정된 재판을 취소하고 새로 재판 일정을 짤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특검은 지난주 재판부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결정한 데에 대해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다"며 반발했다.
재판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특검과 재판부, 이 부회장 측의 상세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