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개 단계에서 5개 단계로 나눠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신규 확진자 등 발령 기준은 완화되고 지역별로도 차이를 둔다. 운영 중단 같은 강제 조치는 최소화한다. 그 대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조치는 대상이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 두기는 ‘1-2-3단계’에서 ‘1-1.5-2-2.5-3단계’로 나뉘며, 단계별 발령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일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권역별 30명(강원·제주는 각 10명) 이상이면 1.5단계로 상향된다. 2단계는 △전국 300명 이상 △1.5단계 기준의 2배 △2개 권역 이상 유행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할 때 전국 혹은 해당 지역에 발령한다. 이후에는 전국적 유행 상황이다. 전체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500명 이상이면 2.5단계, 800∼1000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전국에 발령된다.
이에 맞춰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도 바뀐다. 우선 고·중·저위험시설 대신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9종)과 PC방 등 일반관리시설(14종), 나머지 실내시설(기타)로 나뉜다. 하지만 같은 중점관리시설이라도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반면 노래연습장은 2.5단계에 문을 닫는다. 또 식당은 확진자가 하루 800명 이상 발생하는 3단계 아래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 대신 시간과 인원은 제한된다. 시설 종류에 따라 방역 조치를 달리한 것이다. 이른바 ‘정밀 방역’이다. 단계별 기준 및 조치의 수위를 낮췄지만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모두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새로운 거리 두기는 준비 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방역을 위해 개편하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치고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