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들에게 숙식 제공을 미끼로 범법행위에 동원하던 중 달아난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및 피유인자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게 징역 30년, 살인과 사체은닉을 도운 공범 변모씨(23)에게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가출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숙식을 해결해주고 이를 빌미로 범법행위를 시킬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청소년들을 유인했다.
김씨는 ‘가출팸’의 일원으로 들어온 청소년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감시해 감금하면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송받아 전달하는 일 등을 시켰다.
김씨는 ‘가출팸’을 탈퇴한 A군(당시 16세)이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진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측근인 변씨 등과 함께 살해하고 오산시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김씨 등은 A군을 살해한 뒤 시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6월 숨진 A군의 시신이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아려졌다. A군의 시신은 발견 당시 백골 상태였기 때문에 부검으로 남성이란 점과 15세~17세의 청소년인 점, 심한 충치가 있다는 특징만 알 수 있었다. 경찰은 그 일대에 사는 비슷한 연령대의 장기결석자·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등 3만8000여명을 추렸고, 이중 A군의 가족과 시신의 DNA를 대조한 결과 A군의 신원을 최종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시신과 함께 발견된 검은색 반지와 귀걸이를 단서로 경찰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김씨의 SNS에서 같은 반지를 발견, 주변 행적을 뒤져 김씨 등을 범행 1개월 만인 지난해 8월 붙잡았다.
1심은 “살인 및 사체은닉 등 범행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김씨가 변씨 등과 공모해 사전에 범행방법을 모의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며 “게다가 김씨는 범행을 주도하고도 구체적 경위에 관해 변씨 등에게 그 책임을 일부 전가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했다. 변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2심도 “양측이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미성년인 피해자의 생명을 일순간 앗아간 범행에 이르게 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 등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유가족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여러가지 유리한 정상참작을 살펴봐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에게 징역 30년, 변씨에게 징역 25년을 각 선고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