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밀집지역의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광양시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를 의원발의로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정기회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 시장에게 송부했으며 시가 이를 받아들여 시행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 추진배경=주거형태가 취락에서 공동주택 위주로 변하고 있지만 현재 자연마을이나 단독주택지역을 제외한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민공동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갈 뿐 아니라 공공성격을 띤 부대시설 설치나 유지·보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공동주택단지 등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주민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조례 내용=시장이 시행하는 주거 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은 주택밀집지역(읍·면·동의 자연마을 또는 공동주택단지와 같이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공동주차장, 마을 진입로, 안길, 보안등, 공중화장실,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작업이다.
또 준공후 10년이 지난 개인분양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이른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중 주차장 및 주택단지내의 도로(보행도로 포함), 보안등, 공중화장실, 사회복지관, 주민운동시설 등과 같은 복리시설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와 소공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포함된다.
시장은 이·통장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읍·면·동장을 통해 사업을 신청해 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사업시기 등 집행계획을 수립, 당사자들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또 이러한 사업들을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또는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을 위해 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부담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입장 및 전망=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말 주택법의 일부 개정으로 단체장이 조례를 제정, 공동주택의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으나 이 경우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해당된다”며 “그러나 시의회가 마련한 조례안은 자연마을까지를 포괄하고 있어 적용이 애매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상 지원근거가 마련됐어도 시행령 등을 통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법적인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례를 발의한 장석영 광양시의원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단독주택 지역은 시에서 가로등 보수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데 반해 공동주택은 시설의 노후화로 사고위험이 닥쳐도 지원이 전무해 형평에 너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주택법 시행령에 공동주택의 관리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행자부 등에 상위법 위반여부 등을 질의한 뒤 직접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그동안 새마을사업 등의 명목 아래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각종 지원을 해 왔던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지원근거까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시가 조례제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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