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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방안 극적 타결
  • 김만석
  • 등록 2021-01-22 09:13:03
  • 수정 2021-01-22 1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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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 이후 택새 제한·심야분류작업은 택배사 몫


▲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이달 27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물류대란' 유려는 노사가 정부의 중재안에 최종 합의하며 한시름 놓는 모양세다.


21일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 업무를 택배기사의 업무에서 배제하고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만약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하게 되면 사측은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대가를 기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 등에는 동포 외국인력(H-2)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동시에 합의문은 택배 사업자가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놓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택배사들은 정부가 중재한 합의안인 만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비용 문제에 속알이를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분류작업 자동화 설비를 위해서는 1700억 원 내외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자동화 설비에 투자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당장 회사의 유동성이 좋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할지는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른 업체들의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진 만큼 추후 택배비 인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택배사 관계자는 "비용 문제 때문에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택배사들의 영업이익률이 5%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 합의안과 함께 택배비 인상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택배비는 택배사가 고객사에 입찰 서류를 내면 고객사가 가격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도 "비용 인상 병행이 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못 견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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