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49분께 변 전 하사가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변 저 하사가 상담자로 등록된 청주시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지난달 28일 이후 변 전 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방서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를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상당 시간이 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웃 주민들은 “변 전 하사가 3개월 전에도 자살을 시도해 경찰이 출동했었고, 얼마 전부터 그의 집에서 악취도 났다”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유서 등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2019년 11월 휴가 중 타이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 이후 그는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지난해 1월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당시 변 전 하사는 전역심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월2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한 전역심사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다음날인 21일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육군본부에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은 전역심사를 강행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14일 전원위를 열어 육군의 강제전역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육군참모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육군의 결정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육군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 요건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전역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전 하사의 건강 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