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삼육대학교와 AI 인재양성 협력…첨단산업 생태계 확장
남양주시는 11일 시청 여유당에서 삼육대학교와 AI 인재 양성 및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가 추진 중인 미래형 자족도시 조성과 삼육대학교의 AI 중심 첨단산업 교육·연구 역량을 연계해 지·산·학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정부가 다음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고열과 근육통 등 강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도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백신 접종 뒤 발열, 통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 근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 휴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중대본 발표 내용을 보면, 백신 휴가는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다.
백신 접종 뒤 10~12시간 안에 이상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쓸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약 32.8%는 이상반응을 호소했다.
또 이 중 2.7%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로 강한 이상반응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접종자 5400여명 중 1.4%인 약 75명이 강한 이상반응으로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백신휴가를 제도화하지 않은 만큼 사업주 성향에 따라 백신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나 영세업체 근로자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상반응으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접종자의 1~2% 정도뿐이라 모든 사람에게 하루씩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백신 접종 뒤 휴가 부여가 가능할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민간에 강제적인 휴가를 부여할 정도의 의무사항을 만들려면 법령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며 “권고부터 강제적인 시행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이 부분들은 국회의 입법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