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그린벨트 내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 가운데 화성시 봉담읍 내리 696의 2일대 덕고개 마을 등 29곳 33만7000여평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해제는 정부의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개발허용 방침 이후 전국 광역지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기초 지자체의 해제안 가운데 처음 이뤄진 것으로, 해당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을 거쳐 대부분 용적률 200% 내에서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20가구 이상 중규모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등을 골자로 한 ‘화성 매송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도의 지적고시와 화성시 공람과정 등을 거쳐 늦어도 2004년 2월부터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화성시 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로 도내 그린벨트 지역 20개 시·군의 20가구 이상 마을 557곳 37.22㎦지역에 대한 해제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는 화성시를 비롯, 군포와 안양 부천 하남 의왕 의정부 등 7개시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안이 심의를 신청했었다.
화성시를 제외한 이들 나머지 6개 시의 중규모 취락지구는 금년 안에, 성남과 시흥시 양평군 등 자체 도시계획심의원회 자문 등 해제절차에 나선 13개 시·군의 취락지구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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