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부터 '구미3세 여아 사건'까지 지난해부터 아동을 상대로 한 학대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가정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위기아동을 구출하고도 이들을 보호해줄 곳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모집 중인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의 보호가정 선정자가 전국 총 32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즉각분리 제도’에 맞춰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가정위탁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가 위탁부모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지난 3월 8일부터 위탁부모 모집 중에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탁부모 선정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4월 13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543명이 지원했는데 최종 선정은 32명에 불과했고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이 지지부진 하다보니 즉각분리된 위기아동의 위탁가정 내 보호가 차질이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늘고 있다”면서, “즉각분리 제도 시행을 담은 「아동복지법」이 작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3개월이 지나서야 위탁부모 모집에 나선 것은 명백히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아동의 가정보호 참여자가 늘어나도록 국민적 홍보 강화가 이뤄져야 하고, 현재 위탁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전문아동보호비(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아동용품 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직간접 경비지원에 더해 조세감면 등 추가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시행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