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터 자식까지 2대에 걸쳐 수십 년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128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가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8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삼 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이 중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원역 앞에 자리잡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 이른바 ‘집창촌’에서 1998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성매매 업소 5곳을 운영했다. 이들이 운영한 업소는 사망한 모친이 수십년 전부터 영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주들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빌미로 성매매를 유도하고 몸이 아파도 휴무를 제한하며 손님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역 일대 집창촌은 1960년대 초부터 교통의 중심인 수원역 일대로 업소가 모이면서 생겨나 한때는 100곳 이상이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수원역 일대가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성매매 업소를 추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수원시와 경찰 등은 자발적 폐쇄를 압박해왔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작년 11월 20대 여성 2명으로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 A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수익 128억원을 확인했다.
경찰이 성매매 업소와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현금 4800여만원, 황금열쇠 1개(금 10돈) 등 7200만원에 이르는 귀금속 64개 등이 나왔다. 이들은 선물 상자나 껌 상자 등에 귀금속 등을 숨겨뒀다. 업소에는 외부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범카메라도 갖추고 있었으며, 내부에서 발견된 철제 금고를 확인한 결과 통장 등도 발견됐다.
특히 성매매 업소에서는 8칸으로 나누고 돈을 넣을 수 있게 위가 뚫린 저금통 형태의 가구가 발견됐다. 각 칸은 성매매 여성에 해당하고, 손님이 화대를 내면 따로 집어넣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업주들은 이 통을 자물쇠로 잠궜다가 하루 영업이 마무리되면 각 칸에 모인 돈을 수거해 은행에 입금했다고 한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인한 수익 128억원 가운데 62억원은 법원을 통해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받아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일대 업주 모임인 ‘은하수 마을’(가칭) 회원들은 지난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5월말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자진 폐쇄를 결정한 만큼 이후 변종 성매매업소 등 풍선효과도 예상돼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