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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하청노동자,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유족 "진상규명 요청"
  • 김만석
  • 등록 2021-05-07 09: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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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


지난달 평택항 부두 내에서 적재물 정리작업을 하던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진심 어린 사과와 진상규명, 재방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오전 유족과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경기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고 이선호(23)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사고 현장인 평택항 신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사고에 대한 조사나 진상규명은 유족이 만족할 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청 소속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을 게 아니라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고 유관기관인 해양수산청, 관세청도 관리 감독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가 원청 직원 지시로 컨테이너 내 나무합판 조각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데도, 원청측은 작업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씨의 원래 업무는 동식물 검역 일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 1일 검역 별로 분리해 투입되던 인력이 통폐합되며 이씨는 다른 작업도 맡게 됐다.


사고 당일 이씨는 원청 격인 A 업체의 요청으로 개방형 컨테이너의 안전핀을 제거하고 나무 합판 잔해 정리 등 내부 뒷정리 작업에 참여했다. 원래 이씨가 하던 업무가 아니었다.


이씨는 업무 수행 중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 날개에 그대로 깔려 부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으니 끝내 숨졌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와 하청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제대로된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씨는 평택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을 맡은 업체가 다시 인력 위탁을 맡긴 인력업체 소속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씨의 아버지 이재훈(62)씨는 "원청 책임자가 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고, 사건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목숨을 버릴 각오로 추잡한 놈들의 비열한 행위를 만천하에 알리고자 힘든 몸을 일으키며 투쟁의 길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책위는 사고 발생 직후 사내 보고가 먼저 진행돼 119신고가 늦어졌으며, 3월부터 시행된 업무 통폐합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도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고 김용균씨와 같은 꽃다운 젊은 죽음뿐만 아니라 해마다 2천명 이상, 하루 평균 7명이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희생당하고 있다"며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기업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인력을 감원해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에게 떠맡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청업체인 A업체 측은 "안전 관리에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컨테이너 내 청소는 통상적으로 하는 작업인데 원청이 강제로 업무를 지시했다거나 하는 의혹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과실 여부는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업체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대학교 3학년생이었던 이씨는 군복무를 마친 뒤 학비와 생활비를 벌려고 평택항 용역회사에서 창고와 컨테이너 하역작업, 동식물 검역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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