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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떼먹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 골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발의
  • 김민수
  • 등록 2021-05-07 0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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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의원실 제공]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하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의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약 449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은 2017년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도입했다.


당시 제도 도입에 앞장선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나쁜 임대인들에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통해 런던 시민들은 더 이상 나쁜 임대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 5천 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영국 주택 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한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에서만 총 220건, 약 449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유사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소병훈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 주도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나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나쁜 임대사업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임차인 보호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임차인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남인순, 류호정, 문정복, 송옥주, 신정훈, 양이원영, 오영환, 이규민, 이상헌, 임종성 의원 등 13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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