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강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빚어진 갈등이 결국 택배노조의 부분파업으로 이어졌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날(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인원 5835명 중 529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4078명(77%)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전체 택배물량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파업 돌입 예정일이었던 이달 11일이 아닌 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파업의 수위와 파업 참가인원도 최소화한다.
노조는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이에 대한 배송책임을 지는 택배사들에 압박을 주는 파업전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쟁의권이 없는 우체국 조합원들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파업권 미확보 조합원들을 파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