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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인과성 불충분해도 최대 1천만원 지원
  • 김민수
  • 등록 2021-05-11 0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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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5월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피해 보상 제외 환자이다.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백신과 인과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다른 질환으로 인한 이상반응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범위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질환 치료에 사용된 진료비다.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한다. 1인당 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고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백신간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선 지원된 의료비 정산 후 피해보상을 한다.  


정 단장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면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한다"며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심사 주기를 단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비 지원으로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소수 사례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수준이라, ‘피해 치료도, 보상도 어렵다’는 불안 여론을 잠재우기엔 미흡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의료비 지원엔 간병비와 기존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제외돼 있어, 중증 이상반응 의심 사례에 지원이 이뤄져도 개인 몫으로 돌아가는 부담은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이날 0시까지 이상반응 신고 수는 두통, 근육통 등 경증을 포함해 총 1만9625건(신고율 평균 0.5%)이다. 예방접종이 시작된 첫주(2월26일∼3월6일)에는 1.8%로 높았지만, 접종이 진행되면서 차츰 낮아져 이달 첫 주(5월2∼8일)에는 0.1%까지 낮아졌다. 다만 백신 종류별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전체 기간 평균 0.81%, 화이자는 0.15%로 차이를 보인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중심으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며 신고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조사반이 살핀 사망 79건, 중증 77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2건(뇌정맥동혈전증, 발열 뒤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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